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주민등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,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대상자 : 전** 외 2명
2. 직권조치일자 : 2015.12.16.
3. 공고기간 : 2015.12.16. ~ 2015.12.30.
4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에서 송정동주민센터(동해항2길 25)로 주소이전 직권조치
5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