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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등록일
2015/12/16
작성자
송정동
조회수
268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2014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차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주민등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,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대상자 : ** 2

2. 직권조치일자 : 2015.12.16.

3. 공고기간 : 2015.12.16. ~ 2015.12.30.

4. 공고내용 : 거주불명등록 당시 주소에서 송정동주민센터(동해항225)로 주소이전 직권조치

5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151216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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